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대장동 뇌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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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재판에 넘져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후수뢰(사후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소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형법 제131조 2항의 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했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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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실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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