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자동차 1280대, 오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

3년간 유지관리비 별도 지원, 정밀검사·환경부담금 면제 혜택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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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16일부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낡은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안심하고 숨쉬는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사업은 1280대가량의 차량을 대상으로 43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와 PM·NOx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DPF는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PM·NOx 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 출력 240~460㎰의 경유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는 42억원을 투입해 1275대가량을 지원하고 PM·NOx 저감장치 부착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5대가량에 혜택을 부여한다.


오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31일에 최종 선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고 650만7000원의 장치 가격의 90%, 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 최고 1353만3000원의 99% 정도가 지원되며, DPF 46만2000원, PM·NOx 226만2000원의 3년간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나, 의무 운행 기간인 2년 안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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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유 자동차를 모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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