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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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일정이 뒤로 밀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4월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오는 21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담당 재판부 구성원 변경이 계획돼 있고, 재판장인 김선일 부장판사도 퇴직할 예정인 만큼,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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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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