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4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8개월만으로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15일)되기 하루 전에 내린 결론이다.
2020년 6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ㄱ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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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자료를 건네준 B씨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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