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사고' 여천NCC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상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14일 오전 9시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의 압수수색은 폭발사고 발생 3일만이다. 지난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2일 여천NCC 공장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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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 내용은 물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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