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연기획사 대표, 3억원대 용역대금 미지급…1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청년 대상 강연을 다수 기획한 강연전문업체 '마이크임팩트'의 한동헌(40) 대표가 무대 용역업체 등에 총 3억원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표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18∼2019년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련 용역을 받고도 1억 2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연 제작 업체는 약 8천만원, 무대 설치 업체는 약 50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3억46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나 사회적 분위기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이크임팩트가 2018년 5월께부터는 자체 제작한 공연의 티켓비나 수주받은 공연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마이크임팩트는 2008년 설립 이후 2017년께 일부를 제외하고는 줄곧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다. 2017년께부터는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9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개인 재산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