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결국 뇌손상에 의식불명…홀로 부주의하게 수술한 의사, 징역 1년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7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환자 B씨(47)의 마취·수술을 집도하다가 환자의 이상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치 못한 조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 한명만 B씨의 상태를 관찰하게 한 뒤 수술을 시작했다. B씨는 수술 1시간이 지났을 무렵부터 손가락 경직과 전신의 경련이 시작됐고, 이윽고 호흡이 멈췄다.
A씨는 그제야 내과 과장을 호출해 호흡을 되돌리고 B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이라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 도중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2020년에도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 B씨가 아나필락시스(과민 면역반응)를 보인 것이고,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마취 전후 상태로 보아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B씨의 손가락에서 기계가 계속 빠지는 등 이상 징후를 A씨에게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수술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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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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