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지속 전망, 교보생명 상장심사에 부담될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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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던 재무적투자자(FI)와 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교보생명 가치평가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FI 측에 유리한 평가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정 공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 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교보생명에 불리, IPO 적신호

1심 판결에 따라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내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도 주주간 분쟁을 이유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교보생명은 폿옵션 소송과는 별개로 IPO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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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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