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대선 투표시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 가능성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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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오전 심사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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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법안소위는 확진·격리자에 대한 외출 허가와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절차를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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