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이미지출처=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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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특례시의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은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창원·수원·용인·고양)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기능 16건이 담겨있다. 이에 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12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전체회의에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가 통과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사무는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특히 항만과 관련한 2건의 기능, 101개 단위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창원만이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확보하게 되는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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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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