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임영수 전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임영수 도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 보고서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인의 선거구 이외 지역에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AD

임영수 의원 측은 지인이 일부를 전달했을 뿐 직접 지역구 밖까지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