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임영수 전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임영수 도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 보고서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인의 선거구 이외 지역에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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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의원 측은 지인이 일부를 전달했을 뿐 직접 지역구 밖까지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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