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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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가슴줄 길이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만일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실제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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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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