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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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이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경찰청장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엔 이 밖에도 경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 확대 개편, 경찰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는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됐다. 일각에선 해당 면책 규정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교육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경찰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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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회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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