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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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포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연 소득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협약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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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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