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 입양아 방치…가족여행 떠난 부부 항소심 첫 재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부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8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조모씨(39·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임이 늦게 돼서 기록 검토 후에 다음 기일에 항소 이유를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양아(당시 3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났다.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여행지의 호텔 객실에 두고, 같은 날 밤 무호흡 상태인 것을 뒤늦게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결국 아이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입양아(당시 3세)에게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부부는 1심에서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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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3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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