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18일 시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침해시 피해액의 최대 3배 부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해 소송할 때 입증 책임은 대기업이 져야한다.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이달 18일부터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앞으로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된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이나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 500만원, 중소기업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앞으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주로 대기업인 위탁기업이 직접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상향된다.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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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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