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기소… 4억원 상당 비트코인 은닉 혐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손정우씨(26)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5월 11일 손씨의 첫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의 아버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의 판매 대가로 받은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본인이나 부친 명의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이나 은행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뒤 현금화해 추적이나 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손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의 부친이 고발한 혐의 중에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도 있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손씨의 부친이 직접 고발한 이번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7월 손씨의 음란물 제작 혐의 등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2020년 11월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2015년∼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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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었으나, 2020년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송환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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