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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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지지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차를 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돌진한 뒤 차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허 후보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4일 허 후보 지지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청사 정문 차량 차단기가 손상됐다.


이후 A씨는 차를 경내 주차장에 세운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차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사고 당시 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개인적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1항 1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4항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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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자만 참여하는 '대통령후보 초청토론'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허 후보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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