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코로나1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
사적 모임 최대 6인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업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역 패스도 종전처럼 11종 시설에 대해 계속 유지되며,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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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침없는 엄중한 상황에 군민은 3차 예방접종·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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