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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년… 검사 직접 인지 수사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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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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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전년 대비 검사의 직접수사 총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과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증가했다.

경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찰이 관련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무고죄에 대한 수사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7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6388건이었던 2020년 대비 47.1% 감소했다. 검사가 인지한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 역시 2020년 9467명에서 지난해 4700명으로 50.4% 감소했다.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2020년 1807건에서 1217건으로 줄었다.


죄명별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과 무고, 사기 범죄에 대한 검사 인지 건수가 크게 줄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가 제외되면서 2020년 880건(입건 피의자 1026명)이었던 검사 인지 건수가 지난해 236건(291명)으로 73%나 감소했다.

현행 법령상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여죄를 발견했을 때 관련범죄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A의 필로폰 투약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나 상선인 C를 인지하더라도 곧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수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의 경우 개정된 법령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무고죄 수사가 가능한데, 실제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이 많아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2020년 625건(650명)이었던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는 지난해 179건(185명)으로 71% 감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무고혐의 검토가 필요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송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10만3948건에서 지난해 2만5005건으로 75.9% 감소했다. 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70.6%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해 사경이 송치·송부한 건수는 총 124만2344건(일반사경 송치 69만2606건+특사경 송치 7만4185건+일반사경 불송치 등 기록송부 47만5553건)으로 130만9659건이었던 2020년의 95%까지 접근했다.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60.5%에 그쳤던 사경 송치·송부 건수가 계속 증가해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에 의한 경찰로부터의 사건 접수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사경이 송치한 사건 기소는 41만5614건으로 45만1913건을 기록한 2020년에 비해 3만6000여건이 감소했다. 사경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은 2만9573건으로 2만4877건이었던 2020년에 비해 47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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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일반 사경이 송치한 69만2606건 중 8만5325건(12.3%)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38만9132건 중 2만2000여건(5.8%)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 2600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경의 불송치 송부기록 38만9132건 중 1만4494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뒤 1830건(사경 결정 변경 1754건+송치요구 76건)을 송치받아 이중 846건을 기소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3월 1391건, 6월 2567건, 9월 2608건, 12월 291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초 월 1000건대였던 이의신청 송치건수는 지난해 말 월 3000건대에 가깝게 증가했다. 검찰은 이의신청에 따라 2만5048건을 송치받아 이중 528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모두 1390건을 이첩받아 일선 검찰청에 송부했다.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유일하다. 그리고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외압’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모두 5건을 공수처로 이첩 내지 이송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70%(7만579건), 불송치 기록의 60% 이상(3만4222건)을 검토·처리하도록 했다. 또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이상의 전국 34개 검찰청에 실무경력 18~21년의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해 송치 당일 구속피의자를 면담(총 5750건)하게 하고 전문공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번 분석 자료를 낸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의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고,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직접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나 무고수사 등 변경된 제도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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