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담보로 빚 돌려막기, 다른 채권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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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방병원의 채권자 A씨가 B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2015년 9월 B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한방병원이 건보공단에 대해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한방병원은 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린 1억원 상당을 갚는 데 썼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메디칼론' 약정에 따라 그해 9월부터 대출 상환이 끝난 2017년 5월께까지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6억3000여만원을 B금융기관에 입금하고 B금융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매월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를 한방병원 계좌로 돌려줬다.

당시 한방병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이었다. 병원은 2014년 채권자 A씨 등에게 진 15억3000만원의 채무를 2016년까지 분할 지급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원고 A씨는 병원이 자신에게는 2억7000여만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건보공단 보험급여비용을 채권으로 회수하게 해준 것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처분으로 재산이 감소돼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방병원과 B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6억3000여만원짜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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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료기관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신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 변제능력을 향상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법의 담보 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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