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손상각 부동산 등 처리해 체납액 5억여원 징수 '성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액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대손상각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 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원을 거둬들이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대위 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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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체납액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징수액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6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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