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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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지정ㆍ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시는 성남지역 대상자를 55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다만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년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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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ㆍ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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