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어디까지" … 복지부, 시범운영 병원 공모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인력(PA)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의미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린다. 그동안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를 해소하기로 하고, 지난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안'을 마련했다.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기관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운영체계를 토대로 각 의료기관에 맞는 새 관리·의료체계를 수립한다.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에 배포하게 된다.
다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간 내에 참여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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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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