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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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가 가동되면서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입원 환자의 간병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늘고 있다.


4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환자의 보호자는 60세 이상을 비롯한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먼저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검사 비용이 1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많다. 또 간병해야 할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상주 보호자가 지쳐 다른 가족과 교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등과 달리 주중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수해야 할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각종 사회관계망(SNS)에서 누리꾼들은 "가족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자가 PCR 검사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입원 환자의 간병 보호자에게도 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하려면 보호자도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등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며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그럴 때에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 내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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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많은 검사자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암 환자뿐 아니라 기타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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