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조광한, "참을 수 없는 분노 느껴"
조 시장, "보복 행정·위법한 징계 요구로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큰 갈등을 빚었던 같은 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피 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김혜경)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이 김혜경 씨를 둘러싼 '황제 의전'과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을 이 후보와 연계해 비판한 것이다.
조 시장이 언급한 '커피 상품권'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 씨에 경기도가 중징계를 처분한 내용이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들에게 각각 10장씩 상품권을 나눠줬다. 이에 경기도 감사팀은 A 씨에 '공금 유용'이라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 요구로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 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글을 올려 우리 시 공무원들을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이었다"며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20년 11월 2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3일 김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사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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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언론의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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