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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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정계선 성지호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의 2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곽상도 전 의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김씨)의 발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글을 내린 점, 이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추경 통과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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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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