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60% 급증했지만
늑장공시 손해배상 판결 부담

[종목속으로]'어닝서프라이즈'에도 웃지 못하는 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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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미약품 한미약품 close 증권정보 128940 KOSPI 현재가 449,5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1.01% 거래량 99,915 전일가 445,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신설…4개 부문 통합 체제로 재편 북경한미, 창립 첫 4000억 매출 달성…배당 누적 1380억 그룹 환원 한미약품, R&D 비중 16.6%…매출·순이익 증가 속 투자 확대 은 국내 증시에서 ‘신약 대박’을 처음 쓴 종목이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수천억 원을 받고 기술수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며 한 때 황제주까지 꿈꿨다. 하지만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늦게 공시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잃은 탓에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후 새로운 기술수출이 잇따르고, 이로 인해 실적이 퀀텀점프해도 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성 뉴스의 늑장공시 손해배상소송이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해 깜짝실적을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2.1% 증가한 1조2060억원, 영업이익은 1273억원으로 160.1%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368.9%나 늘어난 8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3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기술료 수익이 22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미국 제약사 앱토즈로 기술수출한 백혈병치료제(HM43239)의 기술료 수익 등 219억원이 반영된데다, 북경한미약품의 성장세가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뉴스를 늦게 공시해 피해를 봤다며 소액주주 12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미약품이 2016년 9월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다음 날 ‘8500억원대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내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하루 18% 넘게 빠지는 등 가파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데 따른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장사의 지연 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비슷한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한미약품 소액주주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약품 소액주주 199명과 44명이 각각 제기한 손배소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손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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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가는 일단 호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지난달 27일 한미약품은 23만2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다시썼다. 하지만 이튿날 지난해 호실적에 힘입어 6% 반등 마감했고, 이날도 오전 10시 기준 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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