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배우자 김혜경씨 '황제의전', 국민들께 즉시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고,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 월급은 김혜경씨 사비로 반납해주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이날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것에 대해 이 후보 부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김씨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문진표를 대신 쓰고 허위로 출입증을 받은 사실까지 새로이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은 정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고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김씨는 병원 출입시 방역법과 방역지침도 아랑곳하지 않는 '백성들의 상전'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이쯤되면 평소 '황소 의전'이 어땠을지도 뻔하다"고 했다.
그는 "(5급 공무원) 배모 사무관은 제보자인 7급 공무원에게 이 후보 부부가 탄 차량 앞을 쌩 지나갔다고 질책하며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 부부가 탄 가마 앞에 얼쩡대면 경을 친다는 뜻인가. 조선시대 권세 있는 양반 행차에 '훠이 물렀거라'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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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5급, 7급 공무원으로부터 특급 황제 서비스를 받아 온 사람은 바로 김혜경씨"라며 "국민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린 것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묻고 따질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모 사무관은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 시절 같은 일을 했다"며 "앞으로 터져 나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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