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방문한 남성 접근하며 수천만원 뜯어내…30대女 집유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돈 받아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연인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많은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손님으로 방문한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편취한 금액은 382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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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한 커뮤니티 계정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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