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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2년 구형…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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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법인, 효성투자개발에도 각각 벌금 2억원, 4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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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오른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000만원도 각각 구형했다. 효성 법인과 효성투자개발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부터 재판까지 해당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재판으로 넘겨졌다. TRS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한다. TRS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유사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할 때 주로 악용된다.


공정위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에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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