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이를 보험사기라고 판단한 법원은 결국 C씨를 환자모집책으로 보고 징역1년6월(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지고 있다며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소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짜를 조작하고 횟수를 부풀리면 안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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