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유의하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유의하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이를 보험사기라고 판단한 법원은 결국 C씨를 환자모집책으로 보고 징역1년6월(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지고 있다며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소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짜를 조작하고 횟수를 부풀리면 안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