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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범인은 다름 아닌 교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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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용 테이블 밑 동영상 촬영·녹음기 설치도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놓아둔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 /사진=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놓아둔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 /사진=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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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의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57)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뒀다.


또 같은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해당 범행은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리며 발각됐고,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이 책망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분들의 일상생활 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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