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윤길씨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8000만원에 대해 경찰이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이같은 내용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19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최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최씨는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한 첫 관련 피의자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