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로 감독반 10명 이상 편성…5일 이상 감독"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현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현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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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 close 증권정보 294870 KOSPI 현재가 22,90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35% 거래량 359,352 전일가 23,4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전 모멘텀으로 급등한 이 업종…하반기엔 괜찮을까 [주末머니] [특징주]종전 기대감에 건설주 급등...대우건설 17%↑ '파크로쉬 서울원'에 AI 헬스케어 탑재…복합개발 디벨로퍼 전환 가속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HDC현산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편성해 5일 이상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그 밖의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취약 현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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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수색 활동 계획과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검찰과 경찰, 노동청 간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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