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소송 소장에서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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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검사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는 다음날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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