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확대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확대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관련자에게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 민주화운동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중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로 매월 6만원씩 지급된다.
명예수당은 기존에 소득·재산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며 기존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상담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충남 120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명예수당 지급은 지난해 7월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11월 시행규칙 수립 등으로 마련한 지원근거를 토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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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건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명예수당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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