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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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양측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주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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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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