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부작용 겪었는데 부스터샷 어떻게 맞나" 시민들 '불안'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시행…사실상 3차 접종 필수
"2차 접종 후 부작용 극심했는데 인과성 인정 안 돼…3차 접종하고 죽으란 소리냐"
백신 접종 예외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 촉구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제를 시행하면서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게 됐다. 3차 접종 대상자는 18~59세 사이 청장년층으로 이달 중 약 124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3차 백신 접종이 필수가 됐지만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판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접종(부스터샷)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예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3일 적용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 만료된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되면서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강역 강화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프리핑에서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시행으로 3차 접종이 사실상 필수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불만도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백신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아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고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심낭염 진단을 받았다며 백신 부작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고,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예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3차접종 대상자가 됐다. A씨는 "병원에서도 코로나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심낭염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현재는 2차 백신을 맞았기에 방역패스가 되고 있으나 그럼 6개월 후엔 3차 접종하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백신 부작용 문제로 부스터샷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방역패스 확대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도 호소했다. 그는 "접종금지 예외대상자가 되지 않아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죽거나 방역패스가 되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어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20대 부사관이 부스터샷 접종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강원도 모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 B씨는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사흘 뒤인 6일 오전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의무대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지난 5일 백신 예외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YTN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예외 적용 인정 폭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저처럼 (백신을) 기본적으로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은 일상에서 최소한의 생활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며 "1차 접종 후 많은 분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예외 처리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2차 접종받기 어려워한다. 예외 적용을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수본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너필라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 ▲면역결핍자·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접종 금기 대상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등이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백신 접종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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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도 "건강상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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