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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 입장과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사흘간 이어진 진통 끝에 이날 오전 찬성 214표, 반대 93표, 기권 27표로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 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우파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상원은 다음 주 초에 법안을 다시 심의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 증명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발효하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 증명서가 나온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2세 이상이지만 하원은 수학여행, 방과 후 활동 같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행사에서는 16세 이상부터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원에서는 증명서 도용이 의심될 때 경찰 외에도 점주가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끝까지 논란이었으나, 정부안에 '의심할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한 뒤 통과됐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33만2252명이 확진 판정을 새로 받으며 하루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 확진자는 1092만1757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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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전날 기준 전체 인구의 76.9%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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