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3000만 루피 추징 통보
샤오미 반발 "합법적 경영원칙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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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도 정부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샤오미에 수입관세 회피 혐의를 적용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샤오미측은 현지법인을 통해 인도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사항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에 따라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인도 재무부는 샤오미 인도 법인이 3건의 수입관세를 회피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누락된 수입관세 65억3000만루피(약 1055억원)에 대한 추징을 통보했다.

인도 재무부는 "샤오미 인도 법인이 2017∼2020년 미국 퀄컴과 샤오미 중국 본사에 내는 특허사용료를 스마트폰 및 각종 부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수입 관세 납부를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인도 재무부의 통보에 대해 샤오미 인도법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 중이며, 당국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샤오미 중국 본사 측은 해당 사항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샤오미 중국법인은 펑파이 등 중국 매체를 통해 "샤오미는 전 세계에서 합법적 경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번 세금 문제의 근원은 특허사용료를 수입 상품의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것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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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샤오미의 인도 시장 비중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샤오미는 인도와 중국간 관계 악화 속에도 현재까지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샤오미의 2020년 인도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4100만대에 달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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