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기업현실 맞지 않는 위원회 규제 1822건 개선
연간 규제 이행비용 5295억원 절감 기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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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조례에 명시해 이행기간을 줄이고, 3억원 미만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간소화된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6000여개 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과 절차,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가 개선돼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모두 1822개 규제를 개선, 연간 규제 이행비용 529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개선방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위원회의 이해관계 조정·인·허가·심사 이행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기업의 투자·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했다. 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 변경심의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증가범위를 설정해 변경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내용을 지자체 118곳의 조례에 반영토록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조례에 명시해 이행기간을 줄였고, 3억원 미만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검토항목도 6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은 공식적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식과 제안서 평가방법·기준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을 기관별 별도 마련하게 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실태·현황을 분석?진단한 12개 과제에서 모두 554개 규제가 개선됐고, 이에 따른 규제 이행비용 약 103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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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면서 "위원회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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