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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상고심이 새해 법조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오는 3월9일 열리는 대선 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제 선고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선고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대선 이후인 3월 중순에 선고하는 '3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 관례대로라면 정 전 교수의 사건은 다음달 중순 전에는 선고돼야 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의 구속은 다음달 22일에 끝난다.


하지만 이 경우 선고결과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이다. 정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거나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는 경우 모두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3월에 선고하기를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마침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평소 두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정 전 교수는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만약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검찰이 받아들이면, 구속기간으로 인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대법원은 3월에 선고해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대선 피해 3월 선고설 '솔솔'…고심하는 대법원 원본보기 아이콘

정 전 교수의 최종 판결은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그 PC다. 검찰은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던 중 휴게실에 버려져 있는 PC를 수거해 위조 정황을 확인한 후 재판에 증거자료로 냈다. 1, 2심은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재판부가 동양대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PC를 압수한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휴대전화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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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정 전 교수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도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은 일단 인정되긴 힘들어보인다. 지난해 11월 대법 전합 판결 때 주심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의 사건도 주심을 맡아 더욱 그렇다. 다만 졍 전 교수 1,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상고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여지도 남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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