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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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적절한 복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구 사장은 “현재 법무법인과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관련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적절한 복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달 중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공사 법인 등기부 등본의 이름 회복 등 복귀 절차를 이달 중 공사 측에 재요청 한 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플랜비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사장은 공사에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집무실 마련과 비서진, 업무용 차량, 공항 출입증, 인트라넷 접근권한 등을 요청했고, 현재 공항 출입증을 비롯한 경영진으로서의 업무를 배당 받지 못한 상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 복직 통보를 할 당시 공사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 지는 건 공사 측”이라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제 CEO 역할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크건 적건 업무 구분이 될 수 있는 부서면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직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남은 임기 동안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 사장이 실질적인 업무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공사 경영진은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며 구 사장의 복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업계는 만약 구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공사 경영진도 이에 맞대응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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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구 사장의 직무 배분 등 복귀 요청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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