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금융위 이어 국토부 전담기관 추가

지난해 2월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의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가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2월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의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가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혁신제품·기술이 시장에 빨리 나오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규제여부를 빨리 확인해주거나 일정 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관련 규제가 불합리할 경우 법령을 고치기 전에 먼저 시장 출시를 허용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미리 유권해석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돕는 제도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준다. 기존에는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속확인이나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올해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가 법령을 고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데 이어 이번에 국토부까지 추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했는데 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으면 샌드박스 신청과정에서 생기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D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4건을 승인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