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엄마가 자신의 딸 사진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자 불쾌감을 느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진=펑파이 신문 캡처]

한 중국인 엄마가 자신의 딸 사진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자 불쾌감을 느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진=펑파이 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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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 중국인 엄마가 자신의 딸 사진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자 불쾌감을 느껴 소송을 내 승소했다.


2일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지하철 꼬마'로 유명해진 여자아이의 엄마가 두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1만5000위안(2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두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자아이를 '일본 꼬마 숙녀'로 소개한 게 발단이 됐다.


두씨는 이 여자아이의 사진을 올리며 "용감하게 혼자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일본의 꼬마 숙녀는 빈자리가 있는 데도 앉지 않고 서서 간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자 전통"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가정과 학교에서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부연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세 살 된 중국 아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의 엄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일본인으로 둔갑시켜 일본 미화에 사용했다며 두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씨는 사과는커녕 블로그에 올린 사진도 내리지 않았고, 이에 아이 엄마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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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후 아이 엄마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글을 올려 "정의는 승리한다"며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라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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