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탈세 도구로 전락한 세금 혜택…8조 자산가, 장모에 친척까지 동원해 꼼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미국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창업자 데이비드 바주키(David Baszucki)가 그의 가족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해 거액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주키와 그의 가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다.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약 71조원), 바주키의 자산은 70억 달러(약 8조원)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주식을 매각할 때 보유 기간 및 명의자의 소득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그러나 바주키와 그의 아내, 4명의 자녀는 물론 장모, 사촌 일가 등은 '중소기업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QSBS)를 통해 23.8%의 자본이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총자산이 5000만 달러(약 594억 원)를 넘지 않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연방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빌 클린턴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NYT는 "QSBS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1년간 1000만달러(약 118억) 규모의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 '슈퍼리치'들은 이를 합법적 탈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소기업 창업자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자본이득세 면제를 받은 뒤, 신탁 등을 설립해 가족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식이다.
관련해 NYT는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CEO)들 사이에서 배우자와 자녀, 친척, 친구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겹겹이 받는 일명 '스태킹(stacking·쌓기)'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줌, 핀터레스트, 도어대시 등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유명 스타트업 초기 투자자들도 모두 친구나 가족에게 주식을 나눠주면서 면세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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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 중 리프트 대변인은 "창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로블록스를 포함한 다른 기업은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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