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 노래방 위장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노래방으로 위장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노래방으로 위장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벌이다 단속돼 경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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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여성종업원 5명에게는 식품위생법(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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