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고용부 장관 면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사진제공 :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사진제공 :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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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기민 기자] 경제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라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도입된다.


이후에는 작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와 수당, 근로시간 한도, 해고 등에 대한 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영세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그렇게 되면 영세한 규모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손 회장은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제는 우리 노조들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사용자의 비용으로 타임오프제를 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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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타임오프제를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며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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