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A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 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 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화학제품 도매업자인 B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추징액 납부할때까지 미지급 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계열사 위장 자금 대여 딱 걸렸다…금감원, 회계감사 지적사례 27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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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1년부터 2014년 기업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 중 기타자산·부채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데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81건을 포함, IFRS 시행 이후 10년간 지적사례는 108건이 공개됐다.


매출채권 관련해선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C사의 경우 다수의 게임 이용자별 매출 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을 수취하며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산해 처리한 점이 지적됐다.

또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D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않아 지분·금융상품 지적 사례로 공개됐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 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만,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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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보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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